가족배려주차장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그들을 동반한 운전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특징과 혜택
가족배려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성별과 관계없이 가족을 배려하는 주차장입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만 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만 952면에 대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민간 주차장 2,346개소 4만 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주차면 안에 임산부, 노약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픽토그램을 그려 놓아 한눈에 가족배려주차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해 주차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없고 여성우선주차장만 설치되었을 경우 여성,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하면 승하차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위반과 처벌
가족배려주차장은 이용대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대상이 아니거나 용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간주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위반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이 아닌 운전자가 주차한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 같은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당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1.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용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도에 어긋나는 행위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선을 넘어서 주차하거나,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당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1.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빙자료란 임산부 신분증, 영유아 동반자 신분증, 노약자 신분증 등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당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1.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대상과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소지하고, 주차구획선을 넘기지 않고,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신청과 안내
가족배려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운전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신청과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는 각각 임산부 신분증, 영유아 동반자 신분증, 노약자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산부 신분증은 임신 12주 이상인 임산부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분만 예정일까지입니다. 영유아 동반자 신분증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와 동행하는 부모나 보호자가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영유아의 생년월일까지입니다. 노약자 신분증은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까지입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대상인 공공·민간주차장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공공주차장은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만 952면에 대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민간 주차장은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차장의 경우,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주차장 운영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가 적합한지 판단하고, 적합하다면 주차장 운영자에게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주차장 운영자는 승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서울시에 설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을 검색하면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소개, 이용대상, 설치대상, 위반과 처벌, 신청과 안내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위치 안내’를 검색하면 서울시 내에 설치된 가족배려주차장의 위치와 주소, 전화번호, 주차대수 등의 정보를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으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하면 승하차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