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택배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업계는 인력 부족과 고객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기사를 구직하거나 구인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배차 강매사기입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란 무엇인가?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기사 채용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과 연계된 중고 택배차량을 강매하는 사기를 뜻합니다. 중고차업체가 택배기사 고용을 맡은 대리점 행세를 하거나 대리점과 모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의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 조건을 내걸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택배 일은 차가 있어야 하므로 차량 구매를 권합니다. 그러나 차량 구매는 캐피털 업체를 낀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됩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택배차 강매사기의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택배차 강매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청년들입니다. 제대한 뒤 일자리를 알아보던 신모 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월 500만원 수익을 보장한다’는 택배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 회사는 차를 사야 택배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신씨 명의로 캐피털 업체에서 높은 이자에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중고 포터 탑차를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알고 보니 중고 택배차는 이미 10만㎞ 가까이 달린 터라 시세가 1천300만원에 불과했는데, 신씨에겐 2천180만원으로 부풀려 팔았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회사는 위약금 6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신씨는 택배 일은 시작도 못 해보고 다달이 56만원을 갚고 있습니다.
이런 택배차 강매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구직 사이트에서 택배기사 채용 공고를 볼 때, 고수익 보장, 유명 택배업체 취업 등의 허위 조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택배 일을 하려면 차량 구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캐피털 업체를 통한 대출은 거절하고, 시세보다 비싼 중고 차량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작성 전에 꼭 읽어보고, 녹음·녹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해지 조건, 위약금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정상 업체인지 아닌지 판별받은 뒤 계약을 진행합니다.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의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소개
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해서 2023년 7월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 (kllca.or.kr) 내에 구축되었습니다. 실제 택배사업을 운영 중인 택배대리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구인광고 등록이 가능하며, 구직자는 희망하는 근무지역, 근로조건, 배송물량 등을 확인한 후 택배 대리점주와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택배차 강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택배대리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등록된 구인광고는 국토교통부와 협회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짓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 업계의 인력 부족과 고객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사기의 존재와 방법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택배기사 채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택배는 우리 모두의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택배기사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