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단순히 의미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분되고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며, 제한 및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집회와 시위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면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개념과 차이점, 신고 및 허가 절차, 제한 및 금지 사유, 책임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개념과 차이점
집회와 시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집회는 정적인 행위이고 시위는 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는 촛불을 들고 한 곳에 모여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집회에 해당하고, 촛불행진은 촛불을 들고 거리를 걷거나 달리는 것이므로 시위에 해당합니다. 즉, 집회를 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지, 집회 그 자체가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주최자의 성명과 주소, 목적과 내용, 일시와 장소, 참가자의 수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신고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하다면 주최자와 협의하여 일시나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법률에서 정한 제한 및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해야 하며, 허가하지 않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4.
집회와 시위의 제한 및 금지 사유
집회와 시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국인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군사시설이나 군사기지 등 군사보안구역에서 하는 경우 학교시설이나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일몰 후부터 해뜰 때까지 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및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는 경찰서장이 허가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집회나 시위도 경찰서장이 중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최자나 참가자는 제한 및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일시나 장소 등을 변경하거나, 경찰서장의 중지 또는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책임과 처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면 법적으로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공공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등은 모두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제한 및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자와 참가자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집회와 시위의 개념과 차이점, 신고 및 허가 절차, 제한 및 금지 사유, 책임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하면 안됩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존중하면서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