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렇게 신청하세요! 지원 조건 방법
전세사기에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주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 절차 지원, 금융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개요와 대상, 조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필수적인 상식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전세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임차인들에게 법적·금융적·복지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2년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매나 공매 절차 지원 : 거주 주택의 경매나 공매 유예나 정지 신청,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으로 임차인의 우선적인 주거권 보호
-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재주거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
- 긴급 복지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
이러한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명 | 위치 |
서울센터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인천센터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부산센터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4, 부산연제우체국 2층 |
지원 대상과 조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전세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임차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계약 체결일이 2023년 6월 1일 이후인 자
- 전세계약 체결 당시 전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 자
- 전세계약 체결 당시 전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있는 자
-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자 또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전세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체계변환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 조건 :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경우
지원 방법과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금 입금증, 수표, 송금영수증 등 전세금 지급 증빙자료
- 전세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화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 기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
- 지원 심사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나 추가자료 요구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지원 안내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한 종류와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상담하고 교육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이용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합니다.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나 공매 절차 지원 : 거주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유예나 정지 신청을 대행하거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조세채권을 안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 금융 지원 : 재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을 제공하거나 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연계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5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구입·전세자금 지원은 정부의 주택복지정책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미상환금 분할상환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긴급 복지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상식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필수적인 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 전세계약서 작성 :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임대차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문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전세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재임대 여부, 수리비 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보호 :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빌린 금액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래의 금액 그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보험회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금 보호계좌 개설 : 임대인이 전세금 보호계좌에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금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보호계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KHFC)에서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 전세등기 신청 : 임차인이 전세등기를 신청하면, 거주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등기는 법원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 :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수표나 송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전세금 지급 증빙이 어렵습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재산권리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재임대가 허용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업등록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중개수수료가 법정한도 내에 있는지, 중개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개요와 대상, 조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에 당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나 공매 절차 지원, 금융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필수적인 상식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예방 등에 대해 주의하고 준비하면 전세사기로 인한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