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하기 쉬워졌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가의 보훈제도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의 이용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란?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편의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며, 소득·재산 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 2. 공단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
- 3. 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점검합니다.
- 4.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합니다.
- 5. 공단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 6.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지급일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기초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공단 콜센터나 부정수급 신고센터 (☏1577-001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 필요서류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
필요한 서류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 콜센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 주의사항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므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신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시고, 방문 시간에 맞춰 집에 계셔야 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신 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공단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을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